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항 (2)의 (다)항을 아래 제2항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 이하의 부족증거로 “갑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2012. 11.부터 현재까지 치과의사로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실수입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선정자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치과의사로서 취업하지 못하는 등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선정자 B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마지막 임금수령일로부터 이 사건 치과의 폐업시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정자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이 사건 치과의 폐업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일실수입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 더구나 원고가 법무법인 삼양과 법률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한 사건의 내역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선정자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