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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노8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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