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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5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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