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1,400만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