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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80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 9, 1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징역 3월 및 추징 500,000원, 징역 2년 및 추징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위반 부분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유형 : 마약,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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