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상에서 C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창문을 열고 본인이 소유한 'UZI(유지) 비비탄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항해 발사해 위 장소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남) 소유의 E(산타페)차량 조수석 문짝과 유리창을 맞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 발사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등 참조). 한편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모두 폭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
든가 혹은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좌측에서 ‘탁탁탁’이라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계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정차를 한 후 옆 차에서 비비탄 총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