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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0경 양산시 원동면 배내로에 있는 69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에덴벨리 골프장 방면에서 배태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긴급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상 차로를 따라 배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속히 우측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 차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 다시 정상 차로로 들어온 과실로, 정상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진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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