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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8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7. 1. 26. 사망하였고(이하 ‘망 C’이라 한다), 원고는 망 C의 처로서 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D(2013. 5. 7. 사망)의 처이고, 망 C과 D은 친구지간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 C이 2010. 10.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차용증서)은 차용인 란에 ‘B’이라고 적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보증인 란에는 ‘E’이라고 되어 있어 피고 남편의 이름과도 상이하게 적혀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이 피고에게 2016. 9. 29.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인정하였다

거나 망 C이 이 사건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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