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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16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언니인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이행각서)은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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