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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6나55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나아가 피고는 2016. 7. 13.자 답변서에서 위 각서 중 피고의 이름 부분 필적이 자신의 것이고, 그 이름 옆의 인영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5.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3㎡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3/1003 지분에 관하여 1998. 5.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가 1998. 5. 11.에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3/100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98.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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