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3:20 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 리 소재 3번 국 도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천 방향에서 신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6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