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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SPORTS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탄 리 쪽에서 동송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3:40 경 연천군 신서면 고대 산길 4 ‘ 신탄 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SPORTS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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