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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쪽에서 신서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F(38세),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F, G, E)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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