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3:40 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26 세), E(26 세), F( 여, 27세) 의 일행인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H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 만 진술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친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 손으로 밀치면서” 부분은 삭제함. ,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요치 3 주의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요치 3 주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