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6.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6.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6.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2015. 9.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2.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6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13: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 들어와 카운터 옆 사물함에 놓아둔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5 만 원 권 6 장, 1만 원 권 28 장 총액 58만 원, 신용카드 1 장) 을 본인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23:25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 사이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쇼핑몰’ 1 층 119호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 경부터 같은 날 19:03 경 사이 과천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