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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7,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8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분양수수료 청구서, 편집본(수수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조직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와 형식적으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K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당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D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만 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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