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는 피고들의 대표이사이다.
1. 투자금액 및 투자상황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금 2억 원을 투자한다.
본 투자는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가져오는 만큼 피고들은 이에 5,000만 원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가 그 리스크를 담보로써 감수하고 그 돈으로 G 분양대행 오다를 독점적으로 가져오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 지위와 금전 투자 이익금 관련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2. 투자조건 원고는 2억 원을 피고들에게 G 분양대행 오다를 위한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G 독점적 용역계약 투자이익금 3억 원을 보장한다
(영업 수수료 별도). 3. 투자 반환 1차 : 원금 2억 원 반환은 2009. 8. 15. 2차 : 5,000만 원 반환은 2009. 9. 15. 날짜가 안 지켜질 경우 원고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그 이자를 대신 갚는다.
3차 : 분양용역 관련 수수료 지급은 전체 분양수수료에서 2% 지분확정, 지급일정은 용역계약서 참조. 4. 채권양도양수 만약 위 조항 및 분양용역계약과 관련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피고 B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및 공탁금과 피고 C 관련 분양수수료 및 공탁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일체 압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인 2009. 7. 1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G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G 투자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로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