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2301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광주 남구 D 일원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3. B 및 피고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예정 조합원 462세대의 분양계약 체결(조합원 가입을 의미한다)을 대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B 및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세대당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예정 조합원의 20% 이상(지주 제외)에 해당하는 세대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그 변제기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률(지주 분양률 제외)이 30%가 된 이후’로 정하였다. 라.

B는 2016.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분양수수료 669,600,000원 및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을 합한 869,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2016. 7. 26. 200,000,000원, 2016. 8. 12. 140,000,000원, 2016. 9. 13. 20,000,000원, 2016. 12. 14. 80,000,000원 등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분양수수료 관련 청구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