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154
선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변호사인 피고와, 원고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보수금을 5,500,000원으로 하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피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착수보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피고가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원고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6. 전주덕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제1회 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 내지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과 달리 경찰 조사 과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