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E 회사 F 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5. 22:30 경 아산시 G에 있는 E 회사 생산 2 과 현장에서 현장 순회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2 과 직원들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키냐
구 그걸, 야, 이 새끼야 어디다
손을 대,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니가 인 마 지금 뭘 알아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병신 새끼들”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나오던 말 던 나오던
들어가던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임 마, 너 까짓 게 왜 욕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어 따 대고 지랄이야, 뭐 이 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F 지회 관련 상황일지( 증 제 1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들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E 회사 생산 2 과에 있었는데, E 회사 F 지회 조합원들 20 여 명이 생산 2 과에 들어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법정 진술), I은 당시 피해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