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35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고합356, 2017고합504(병합), 2017고합86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3.나. 주식회사 C

검사

박진석, 송정은, 이상록(기소), 이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고합35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판시 2017고합50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1)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 『2017고합356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광명시 H 소재 주식회사 B(명의상 대표이사 I, 이하 'B'라 한다) 및 광명시 H, 2층 소재 주식회사 C(명의상 대표이사 J,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C'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B 및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계획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정훈엔지니어링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훈엔지니어링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67,9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2011. 5. 9.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훈엔지니어링 등에 총 공급가액 합계 2,712,428,737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L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6.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0,955,5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주식회사 B 관련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 소재 시흥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미자르커뮤니케이션 (주)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자르 커뮤니케이션(주)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81,250,000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M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28,800,000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N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61,100,000원3)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456,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801,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한솔상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솔상사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809,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0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0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517,7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C 관련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P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111,000,000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323,7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Q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957,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B 관련 부분에 한함)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04 -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 25.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54-6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T가 ㈜기원씨앤에스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기 원씨앤에스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41,252,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30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5.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T가 주도도 등 1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도도 등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19,25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61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0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 25.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T가 U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U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2,9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1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06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25. 위 동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T가 ㈜아산쎄미콘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산쎄미콘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1,5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4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0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866, -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017고합35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C 관련 부분에 한함)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세범처벌법 위반 남부지법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합356』, 『2017고합866

1.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I, J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등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서, ㈜R의 대표이사 Z의 소명서 사본, Q AA의 소명서 사본, ㈜뉴한스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2011년도 ㈜B 매출처(가공거래) 과세자료 처리현황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가공매출처 명세서, 가공매입처 명세서, 200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 2006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06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06년 2 기), 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200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화면자료, 2007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화면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T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7고합356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합504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 주식회사 B(벌금 7,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벌금 5,000만 원),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및 C는 AL, AM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들 밑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B 및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AN(주), 태웅냉동식품제조(주), A0, ㈜뉴센, AP, AQ 등 6개 업체와의 거래에만 관여하였을 뿐, 나머지 업체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B 및 C에 명의상 대표이사를 세워놓고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의 범칙행위를 조사하여 피고인 A, B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세무공무원인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B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업체들 중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그 거래상대방으로 피고인 A의 이름을 지목하거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말하였다."라고 하여 B와 거래한 업체들을 통해 피고인 A이 위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B와 허위거래를 한 AO의 대표인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B와 행한 위 허위거래는 모두 피고인 A을 통해서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AL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한 것은 위 허위거래와 연관된 사람들이 가공인물인 A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의 4%를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위 수수료는 피고인 A이 이야기한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I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여 역시 위 허위거래에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B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 명의를 빌려주게 되어 B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 사건 범행은 B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 C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국내 여행사 사업자를 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자기 회사가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라고 하여 C의 대표이사가 되게 되었다. 위와 같이 C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가량을 주었다. 법인을 만드는 업무는 피고인 A이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여 C는 사실상 피고인 A에 의해서 설립·운영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본인은 2개의 업체와의 거래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각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진술 등이 나오자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증거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진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처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T와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가공인물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 C를 AL, AM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이들 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만 할 뿐 수사기관에서 AL, AM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실제로 AL, AM의 실질적인 운영 하에 B,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들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만 알고 있을 뿐 AL, AM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① B, C의 각 허위거래 상대방인 업체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그 시간적인 간격도 매우 밀접할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등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허위거래의 상대방인 각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지만, B, C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B,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2017고합356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죄: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876,993,432원 ~ 2,192,483,581원4) 2) 판시 2017고합504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 징역 6월 - 7년 6월5), 벌금 355,497,150원 ~ 888,742,875원6)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판시 2017고합356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2) 판시 2017고합504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2017고합356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 징역 2년, 벌금 9억 원

2) 판시 2017고합504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 징역 6월, 벌금 4억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17고합356호)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중 중국으로 장기간 도피하여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7고합504호의 죄는 형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640,183,621원7)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는 A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90,796,676원8)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J은 A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추징금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2017고합356)

1) 주식회사 B 관련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 소재 시흥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420,666,363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712,047,272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주)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794,146,468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C 관련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AQ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Q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349,32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AR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48,181,817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AR 등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R 등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967,403,771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2017고합356)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2017고합866)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 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 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인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것들이다(2017고합356호 증거기록 제1권 24, 27, 31, 35, 44, 47쪽, 제2권 21쪽, 2017고합866호 증거기록 152, 153, 159, 160, 165쪽 등 각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356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위 피고인들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

라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명세가 전송된 것에 한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2)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급가액 합계가 '845,246,46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고합

356호 증거기록 제1권 31, 51, 148쪽 참조)에 따르면 이는 '855,246,468원'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급가액 합계액 중 794,146,468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나머지 61,100,000원 부분만 범죄사실에 기

재한다.

4) 벌금형의 하한 : 8,769,934,325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작량감경), 원 단위 미만 버림

벌금형의 상한 : 8,769,934,325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작량감경), 원 단위 미만 버림

5)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으로 한다.

6) 벌금형의 하한 : 3,554,971,5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x 1/2(작량감경), 원 단위 미만 버림

벌금형의 상한 : 3,554,971,5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작량감경), 원 단위 미만 버림

7) 5,467,278,737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단위 미만 버림

8) 3,302,655,588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단위 미만 버림

9)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허위의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제출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우선 법리적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위 주장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법리적으로 허위세

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

한 주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