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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0세)과 당일 세미나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10:00경 부산에서 개최되는 ㈜E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원시 소재 F병원 앞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던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쳐내자, 주먹을 쥔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별장 거실 좌식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내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발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J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으므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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