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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8.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수도관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D(52세)가 땅을 파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파출소에 가자.”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앞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제주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2. 11. 3. 09:00경 제주시 G에 있는 고소인이 임차한 H과장 건물 옆 도로에서, 수돗물 요금 관계로 시비를 하던 중에 삽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조여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삽으로 왼쪽 어깨를 맞거나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고,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오히려 D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고소장을 F파출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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