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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08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2. 28. 설립되어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06. 7.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였고, 2006.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원고의 ‘C사업단’(원고와 별도로 2013. 4. 1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단장으로 재임하였다.

원고는 그 인사규정 제25조 등에 따라 정년(만 6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2014. 7. 31.자로 C사업단장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한 후, 2014. 8. 중순경 피고에게 C사업단에서 사용한 원고의 통장 및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각종 용역사업에 관하여 발주기관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들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중 3% 내외를 수수료로 하여 수수료의 1/3 가량을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하며, 수수료의 2/3 정도는 C사업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97% 정도는 C사업단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 등에 사용하며, 제경비를 정산한 정산금을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지회에 현장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결재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C사업단을 운영하였고, C사업단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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