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2. 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산하 기관들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계약, 군납계약, 용역계약 등을 수주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06. 7.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의 용역사업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위 피고는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 용역계약을 위 피고가 2006. 10. 17.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을 통해 수행하였고, 용역수수료(용역대금의 3% 내외)의 1/3정도를 원고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의 용역대금을 위 계좌로 받아오던 피고 B은 2013. 7.경부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들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전부를 (가)압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피고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후 자금을 집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 피고 B에 대하여 같은 달 31.자로 용역사업단장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한 후 같은 해
8. 중순경 위 피고에게 용역사업단에서 사용한 원고의 통장,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가 위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E는 위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위 고소사건은 2015. 3. 27. '위 피고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통장 등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2014. 8. 4.~9. 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1,295,656,729원은 모두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