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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86313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 6.경까지 E시장으로 재임한 바 있는데, 현재 20대 국회의원(J정당, K선거구)이고, 소외 C는 원고의 처남이며, 피고는 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와 2002. 7.경부터 2006. 6. 30.까지 E시장으로 재임하였다.

(2) 피고는 2006. 9. 18.(이 시기에는 원ㆍ피고 모두 공직에 있지 않았다) C를 통해 원고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되 5년 내 부동산 처분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자필로 차용증의 내용을 기재하여 C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3)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위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증여한 돈인데, 위 돈이 정치자금임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 ① C가 밤 9시에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를 몰래 만나 전액 현금으로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점, ②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5년 뒤로 약정하고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변제기로부터 7년 가까이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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