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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45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관내 청소경비용역사업을 총 용역대금 8,029,086,481원에 하도급받아 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가 위 용역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여 용역대금 중 208,113,01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화성시 관내 청소경비용역비 중 부가세를 제외한 3%를 원고가 피고에게 복지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3%를 공제한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 9호증, 을 제1 ~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고,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규칙 제4조에 따라 1998. 12.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경비청소 등 용역사업에 관한 수익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7. 4. 30.경 위생관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경, 철거, 운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는 2002. 12.경 경기도지부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피고 산하 경기도지부에 경기도 관내 청소용역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산하 경기도지부는 2010. 1. 8.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피고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여 왔다.

제1조 (목적) 본 사업은 본회와 경기도지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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