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함께 음주한 친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경전철 역에 데려다 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당뇨와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모와 대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기량 263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3. 1. 8.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위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확정되고,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1.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