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소형굴삭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5.경 자진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소형굴삭기, 소형건설기계, 농업용 로더, 농업운반 차량 및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정부로부터 초소형 굴삭기 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의 독창성(세계최초 가솔인 엔진의 1톤급 굴삭기, 엔진과 유압 펌프 사이에 독창적인 감속기를 장착함으로써 동력전달 시스템의 내구성이 향상된 1톤급 굴삭기)을 인정받아 2014. 8. 초순경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협약서에 의거 “사업명 : 1인 창조기업, 과제명 : 가솔린엔진, 후방 소선회 초소형 굴삭기의 차별화 기술개발, 기술개발기간 2014. 8. 8.~2015. 8. 7.(총 12개월)까지”라는 내용의 기술개발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9,3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소형굴삭기 및 그와 관련된 부품을 개발 완료하여 소형굴삭기의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B형, C형 모델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현재 국내 소형굴삭기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핵심 상부장치(엔진, 메인컨트롤 밸브, 스윙모터, 연료탱크, 오일탱크, 배터리, 레버박스), 작업장치(붐, 암, 버켓), 하부장치(하부프레임, 주행모터 아이들러, 롤러, 슈, 구리스 실린더), 설계도면 및 부품리스트를 비롯한 제조 관련 기술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인 피고인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의 기밀에 속한 것은 퇴사 후 일체 이를 누설치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침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