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9. 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과 4개년도에 거쳐 진공분무주조 방식에 의한 니모닉(Nimonic) 80A 소재 90MC급 선박엔진 흡배기밸브 제작 및 제작기술을 개발하는 ‘선박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소재 개발’ 협약 기술개발기간 : 2008. 6. 1.~2012. 5. 31. 총사업비 80억 498만 원, 정부출연금 58억 295만 원, 민간부담금 22억 203만 원 을 체결하고, 매 연도별로 위 사업집행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함)에 개발자료와 기술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그 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각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과제목표: 500kg급 진공분무주조장치 설계 및 제작/시운전 등 분무주조잉곳 치수(직경×높이) 220mm ×1,300mm 과제목표: 진공탈가스 및 진공정련을 겸비한 진공용해기술 확립 분무주조잉곳 치수(직경×높이) 220mm ×1,090mm 단조봉재 제조치수(직경×길이) 115mm ×1,500mm 과제목표: 대형분무주조 잉곳 열간단조 및 열처리 기술 확립 분무주조잉곳 치수(직경×높이) 260mm ×930mm 단조봉재 제조치수(직경×길이) 115mm ×2,000mm 과제목표: 엔진밸브 시제품제작 및 물성평가 분무주조잉곳 치수(직경×높이) 280mm ×800mm 단조봉재 제조치수(직경×길이) 115mm ×2,000mm 시제품: 90MC급 밸브스핀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경 2차년도 중간결과보고서 작성 시 당초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계획의 목표로 한 니켈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하는데 실패하였고, F의 기술력으로는 앞으로도 연차별 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