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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4가단39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 3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잔금 40%는 제작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지급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용역 의뢰에 의해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영문 홈페이지 개편, 한글 및 교육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4조 (제작의 착수)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기간의 착수 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제8조(납품기한) ① 제작된 홈페이지의 납품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② “을”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갑”의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본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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