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5고합71
수도불통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기도원에 대한 횡령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로 확장공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254,072,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기초사실 평택시 E에 있는 D 기도원은 위 F, 평택시 G에 있는 H 마을 H 마을은 F 주민들 중 일부가 편의 상 별도로 구분한 마을 이름이고, 행정구역상으로는 F에 포함 , 평택시 I 비록 I가 별도의 마을 이긴 하나, F와 인접해 있고, 마을 면적, 가구 수 등이 매우 작아 별도로 이장을 선출하지도 않고, F 이장이 I의 행정까지 담당 (F, H 마을, I를 합해 이하 ‘J 마을‘ 이라고만 함) 와 인접해 있어 J 마을 주민들과 같은 진입로를 사용해 왔다.

그런 데 J 마을 주민들은 D 기도원 신도들이 J 마을의 좁은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데 다가 소리 내 어 기도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 때문에 D 기도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 한국 전력 공사 송전탑 설치 반대 등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 위와 같은 J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J 마을 주민들 몰래 D 기도원으로부터 도로 확장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피해자 D 기도원의 K, L에게 “F에 있는 M 도로, D 기도원 앞에서부터 I 저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