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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 19: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6세)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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