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4. 2.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8.경 캄보디아 씨엠리업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미화 5달러(한화 약 5,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4가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4. 2.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8.경 캄보디아 씨엠리업시의 앙코르와트 유적지 공원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4가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낸 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