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02 2018가단6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확71 소용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카확7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으로 하여 원고들이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7타채1729)을 신청하였고, 2017. 4.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들은 2017. 4. 26. 위 압류채권 각 761,416원에 대하여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015카확7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재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