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파워볼 프로그램을 설치받아 배팅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를 구비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E’[㈜F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배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배팅을 하여 손님이 맞으면 즉석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497,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배팅하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14,919,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G자료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