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며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2.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동 11층에서 공모한 내용과 같이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운영 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311,838,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추첨이 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계가 홀, 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에 대하여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