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정160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광주시 G, H 임야 16,958㎡를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0.9%인 2,295,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야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