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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4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논산시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할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7. 10.경 매도인 E가 매수인 F에게 논산시 G, H 토지 합계 1,370㎡를 32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700만 원은 D이, 8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누어 가져가, 충청남도 조례에서 정한 0.9%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초과하여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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