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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6.07 2012고정55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7.경 매도인인 C과 매수인인 D 간에 여주시 E 임야 114,645분의 1,118㎡(약 990㎡)를 대금 3,38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304,200)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개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왕래하는데 교통비 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다녀온 행위는 모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알선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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