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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9. 위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에 체결된 전북 무주군 F, G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중개하면서, 2012. 9.경 매수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2. 9. 29. 그 중 100만원을 송금받아, 법에 규정된 수수료(110,000,000원×9÷1000=990,000원)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인),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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