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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기에 피고인은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물 계단에서 만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서로를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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