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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가.

피고인은 2014. 2. 6. 17:2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3. 18. 11:2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19경 그 돈을 D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11: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경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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