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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2. 6. 2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앞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9. 11: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C 진술부분 포함)

1. 모발감정회보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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