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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F 번지불상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1동 앞에서, H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G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 하여금 H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케 한 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H 사이의 필로폰 약 0.5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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