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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30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대구 북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2. 23.에 채무자를 E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5.에 채무자를 E를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이하, 피고가 설정받은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신청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0. 23.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 189,032,530원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89,032,530원을 차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I에게 배당하며, 그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라.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2일 뒤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배당기일인 2019. 10. 23. 현재로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228,493원으로 합계 55,228,493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누나인데, E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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