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명의의 가압류 E은 2011. 3. 21.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1. 12. 28. B 소유의 인천 남구 C 대 30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기한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가압류를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7433호), 2011.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이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1.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경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열린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24.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잔여 배당금 62,947,935원을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E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7. E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는 실제 피담보채권이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