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E(이하 통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42,380,000원, 이자 123,788,053원 합계 166,168,053원의 채권(서울지방법원 98가단234740 계금등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초한 채권이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D 등이 공유하는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10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15.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피고는 D 등의 사위인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4. 10. 22. D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2억 원과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일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등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등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5. 6. 26.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순위로 236,140,811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동순위인 2순위로 각 84,732,358원과 120,341,04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81,435,695원(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액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다)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가 경과하지 않은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