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정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도로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를 위 버스 조수석 방향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자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