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1:1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1 세) 이 평소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44 세) 로 하여금 밥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날 길이 약 25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찌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도망가자 그를 향하여 위 사시미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약지와 소지 등을 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사시미 칼을 피해자 F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정수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베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및 흉기 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8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3대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